[ 2022년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사업 개요 ]
□ (사업목적) 협동조합 등 중간조직을 활용하여 공동 활동이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업 간 성과공유·확산 및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
□ (지원대상)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
□ (지원유형)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
□ 사업내용
◦ (1단계, 과제기획) 산업분야에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통기술 R&D 및 사업화 방안 기획 구체화 지원
◦ (2단계, 공통기술 R&D) 동종 및 유사 업종에 적용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통기술·공정혁신 기술에 대한 R&D 지원
◦ (3단계, 성과확산) 공통기술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성과공유 확대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
구 분 | 지원대상 |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 한도 |
연구개발비 구성비 | ||
정부출연금 | 민간부담금 | ||||
(1단계) | 과제기획 | 협동(연구)조합 | 3개월, 최대 2천만원 | 80% | 20% |
(2단계) | 공통기술R&D | 2년, 최대 10억원 | |||
(3단계) | 성과확산 | 1년, 최대 1.5억원 |
* 「코로나-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」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연구개발비의 75%에서 80%로 상향 조정
□ 추진절차(안)
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4일(금) 협동(연구)조합을 통해 기업 현장의 공통수요기술을 개발ㆍ확산하도록 지원하는 ‘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사업’ 추진 공고
동 사업은 동종 또는 이종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·제품·공정기술 등을 발굴ㆍ개발해 보급·확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
독일, 일본 등 선진국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 사이의 ‘기술개발(R&D) 중간조직’을 활용한 공통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(R&D) 활성화
국내의 경우에는 개별기업 위주의 기술개발(R&D) 지원으로 협동(연구)조합 중심의 공통기술 개발 실적과 역량은 미흡한 상황
이에 중기부는 협동(연구)조합을 ‘기술개발(R&D) 중간조직’으로 육성해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광범위한 공통수요기술 개발과 연구성과를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
이를 통해 기업간 협력이 활성화되는 자생적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을 마련
지원 대상은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과 「산업기술연구조합법」에 의해 설립(인가)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이며,기술개발(R&D) 중간조직 육성 및 신속한 기술개발과 성과확산을 위해 단계별 지원방식으로 설계
1단계 과제기획에서는 기술개발(R&D) 수행 전 기술·시장분석, 기술성 진단, 사업화전략 수립 등을 위해 4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해 3개월간 최대 2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
2단계는 과제기획을 통해 도출된 공통기술에 대한 기술개발(R&D)지원으로 동종·유사업종에 적용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개발(R&D)과제 30개를 선정해 2년간 10억원 이내의 연구개발비를 지원
3단계 성과확산에서는 2단계에서 개발된 공통기술을 업계로 공유·확산시키기 위해 과제당 최대 1.5억 원을 지원
이에 따라 참여 협동(연구)조합은 3년 3개월 간 최대 11.7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
지원분야는 품목지정과 자유공모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, 품목지정의 경우 산업 전방위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재해예방·공정혁신분야* 지원
* (예시) 추락, 충돌, 끼임 등 산재예방을 위해 센서·무선통신 기반 위험 인지, 위험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
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이전 비용을 납부한 모든 중소기업에게 통상실시권을 제공하도록 사업참여 의무를 명시
사업 신청은 2022년 2월 3일(목)부터 2월 14일(월)까지 신청 가능하며, 자세한 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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