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자교 사고원인 조사 결과
- 교량 노후화로 인한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 상실
-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 미흡
- 교량 측면 보도부 약 40m 붕괴, 사상자 2명(사망1,부상1)
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
- 30년 경과 시설물 정밀진단 의무화
- 중대결함 및 보수보강 기한 단축 및 벌칙 강화
캔틸레버 구조 포함 교량 현황조사 및 관련 조치
캔틸레버 교량 현황조사 결과
- 전국 29,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,313개로, 경기도에 319개(24.3%)가 위치
- 3종 교량이 813개(61.9%), 안전등급 B등급 교량이 936개(71.3%)로 대부분
관련 조치
- 전국 지자체와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점검 요청
-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 실시
- 성남시의 캔틸레버 교량 보도부 재시공 예정
사고조사위원회 사고원인 조사
사고조사위원회 역할
-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 진행
- 민간전문가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
- 원인분석 및 기술적 대책 제안
사고원인 조사 결과
- 도로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
- 도로부 콘크리트의 동결융해로 인한 손상
-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준 미달
* 사고조사결과 보고서는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(www.kalis.or.kr)을 통해 공개 예정
안전점검 진단 제도 개선 방안
[1] 관리주체 역할 강화
ㅇ (상시관리) 상시관리 의무*, 인력·재원 확보노력 등 시특법 명시(‘23.下 방침 추진)
* ’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‘(관리주체가 매년 수립, 법6)에 상시관리 계획 포함되도록 하고 표준계획서를 배포하여 관리방법 안내, 단가계약 활용 유도
ㅇ (보수·보강) 중대결함/D·E등급 시설물 보수기한 단축, 벌칙 강화* 추진
* (현행) 보수보강 계획(2년)+3년 내 완료→계획 1년+보수 1년(소명시 연장 가능)
(현행) 2년 이하 징역, 2천만원 이하 벌금 → (개선) 2년 이하 징역, 1억원 이하 벌금
ㅇ (저가발주 개선) 관련 대책 마련 자문회의를 구성(7.18 예정)하여, 해소방안 집중점검(용역 추진 중, ‘23.6~‘24.1)
※ (기타) 관리주체가 보고서 완료 전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자체 검토하도록 유도
[2] 점검 수행자 역할 강화
ㅇ (점검수준 강화) ① 2,3종 시설물(30년 경과) 정밀안전진단 실시(‘23.下 방침), ② 안전등급 산정기준 강화*, ③ 정기안전점검 방법·절차 구체화(‘24)
* (세부지침) D·E등급 해당 항목 추가, 강도 등 자재 품질을 추가시험하는 대상 추가,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제설제 유형 제한 기준 마련, 점검 지적·취약부분 관리위해 정기점검 방법·절차 구체화
ㅇ (자격요건)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상향(초급→중급, ‘24.上)
* 예) (초급) 학사(학력)+기사자격취득(경력) → (중급) 학사+기사자격취득+경력1.5년
※ (기타) 점검·진단에 드론·로봇·영상 분석 등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대가기준 마련
[3] 시설물 관리체계 고도화
ㅇ (증축시 구조확인) 교량 등에 점용물(수도관·하수도관 등) 설치허가 시 구조안전 확인절차(구조계산서 제출) 마련(‘24.上)
ㅇ (정보공개) 시설물에 QR코드 부착, 안전등급·과태료 부과·중대결함 보수 여부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 평가결과 공표(매년)
ㅇ (책임강화) 점검 미실시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(최대 2천만→5천만, ‘23.下 방침) ※ (기타) 시설물별 상세제원 FMS에 병기하여 관리, 등급변경시 통보대상 범위 C등급까지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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