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Benefit

[세무사 시험] 21년도 제58회 시험 특정감사 결과

by 배추무당근 2022. 4. 19.

 

 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한국산업인력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에서 ’21년도에 시행한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의 특정감사 결과 발표

 

 

○ 특히 고용노동부는 감사결과 답안 채점의 일관성 미흡 문제를 확인하고,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단에 ‘해당 문제(세법학 1부 ‘문제 4번의 물음 3’)에 대해서는 재채점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후속조치’토록 권고

 

 

[감사 중점 사항]

 

□ 이번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 특정감사는 ’21.12.20.부터 ’22.1.14.까지 4주간 실지감사를 실시

○ 최종 합격을 결정하는 제2차 시험의 시행계획 수립, 출제·채점위원 선정, 문제 출제 및 답안 채점 실시 등과 관련한 규정 준수 여부,

 

-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한 채점의 적정성,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·채점 조작, 문제 사전유출 등 외부에서 제기한 의혹 등의 확인에 중점을 두었음

 

 

 

[감사 결과]

□ 시험 출제분야에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출제·시행·채점 방법 등을 포함하지 않고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한 점

 

○ 출제위원 선정 시, 자격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출제위원 위촉규정을 미준수한 점

 

○ 제2차 시험과목 전체 16개 문항 중 10개 문항에서 예상난이도와 실질난이도가 불일치하였으며, 난이도 조정과정이 미흡한 점 등 확인

 

□ 답안 채점분야에서는 일부 문제(세법학 1부 ‘문제 4번의 물음 3’)의 경우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

 

○ 채점담당자가 이러한 채점 일관성 부족 문제를 채점 진행 단계에서 제대로 확인·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

 

□ 그 외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, 국세청 관련자의 문제 출제 개입, 부실·대리 채점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으나 위법·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

 

 

 

 

[조치 사항]

□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단에 대해 숙련위원과 비숙련위원이 적절히 위촉될 수 있도록 출제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, 적정난이도 유지를 위해 출제 시 난이도 검토기능을 강화토록 하였음

 

○ 1인 채점위원제도에서는 채점위원의 실수(채점 일관성 미흡, 채점 엄격화·관대화 등)를 방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, 2인 이상의 채점위원이 함께 채점하여 점수를 산정토록 하는 등 채점 방법을 개선

 

- 채점 완료 전에 채점의 일관성 미흡, 채점 엄격화·관대화 등 채점 과정상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토록 하였음

 

○ 세무사 자격 시험이 수입 대비 지출 과다로 매년 적자*가 발생하는 바, 시험시행의 안정성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한 제도·절차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와 협의토록 통보

 

* 세무사 자격 시험 수지차(천원): (’19) △178,030 → (’20) △49,570 → (’21) 211,035

 

○ 채점 일관성 미흡 문제(세법학 1부 ‘문제 4번의 물음 3’)에 대해서는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를 재채점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채점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권고

 

- 출제위원을 규정대로 위촉하지 않은 담당자를 포함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및 상급자 총 6명에 대하여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공단에 요구

 

 

□ 아울러,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은 특정 직원 또는 부서만의 업무 소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, 기관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공단에 대해 “기관경고” 조치

 
 
 
연번 의혹 제기사항 확인 결과
1 - 제2차 시험 난이도 조작 관련
* 세무공무원 출신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세무공무원 출신자가 시험을 보는 회계학 과목은 쉽게, 세법학 과목은 어렵게 출제
<시험 난이도 조작 정황은 발견할 수 없음>


◦ 문제 출제 시 출제위원들은 외부의 영향력 없이 문제를 출제하고, 난이도를 설정한 것으로 확인
◦ 과목별 출제위원 전원이 각 문제별 난이도 적정성 및 오류 여부 등을 합동검토 하는 등 출제위원 단독으로 난이도 등을 조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
2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의 문제 출제 개입 관련
* 국세청 출신이 제2차 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여 문제 출제에 개입
<국세청 등이 문제 출제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음>


◦ 출제위원들은 외부의 영향력 없이 문제를 출제
◦ 과목별 출제위원 전원이 각 문제별 난이도 적정성 및 오류 여부 등을 합동검토하며
- 출제과정에서 출제위원간 문제출제에 대한 청탁 사실 등은 확인할 수 없었음
3 회계학 1부 출제문제
사전 유출 관련

* ’21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 세무공무원 대상 자격시험과 세무사 제2차 시험 회계학 1부 ‘문제 1번’ 문항일부가 일치
<문제 사전 유출 의혹은 인정하기가 곤란함>


◦ 해당 유형의 문제는 ’15년, ’19년 등의 기출 문제이며
- 일반적인 수험서에도 나와있는 문제 형태임
◦ 또한 해당 문제와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 회계실무능력 검정시험 2급 시험의 문제를 비교해 보면,
- 문제 형태와 물음은 유사한 하나, 양쪽 문제에서 제시된 ‘표’의 수치(금액)는 다름
4 세법학 1부 ‘문제 4번’ 외부유료사이트 인용 관련
* 세무사들이 이용하는 유료 회원제 실무사이트에 게재된 사례를 숫자만 바꿔 인용
<인용 정황은 발견 되지 않음 >


◦ 해당 출제위원은 인용 의혹이 있는 유료사이트에 대해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
◦ 출제 시 인터넷 사용대장 확인 결과 인력공단 관계자 및 출제위원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음
 
5 세법학 1부 ‘문제 4번’
출제 오류 관련

* ‘부담부증여’가 아닌 ‘양도’에 대한 내용으로 출제 오류 발생
<문제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>


◦ 다수의 전문가 자문 결과 문제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
6 제2차 시험 과목 간 채점조작 관련
* 세법학 1부 ‘문제 4번’에 대해 회계학 1·2부 비과락자에 저득점, 과락자에 고득점 부여
<채점 조작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임>


◦ 특정과목 채점위원은 비번호별로 구분된 답안지에 대하여 채점을 진행하는 이유로 자신이 채점하는 답안지의 응시생이 다른 과목에서 고·저득점 하였는지 알 수 없는 구조임
◦ 과목별 채점완료일이 비슷하여 다른 과목의 점수를 확인 후 세법학 1부를 채점하는 것은 불가능함
7 부실 및 대리 채점 관련
* 채점위원이 3일 만에 채점 완료, 채점위원이 아닌 사람이 대리채점
<부실 및 대리 채점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움>


◦ 각 채점위원들의 채점 방문일수가 최소 7일에서 최대 20일로 확인됨
◦ 채점기간동안 외부인 출입과 관련하여 출입문 비밀번호 설정 및 채점실 내 상시 모니터링이 이뤄짐
◦ 채점 답안지에 감응표를 부착하고, 채점실 출입문에 외부반출 방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음
8 채점 담당자의 감사회피 관련
* 채점담당자가 감사 시작에 맞춰 휴가 및 공로연수에 들어감
<감사를 회피하였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님>


◦ 담당자는 ’22.12.31. 정년퇴직 예정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前 잔여 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,
- 관련 규정에 따라 공로연수도 정상적으로 들어감
◦ 공로연수 중에도 2회에 걸쳐 대면조사에 응하였고, 채점 관련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