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모집개요
모집기간: 2022. 2. 18.(금) ~ 3. 11.(금), 18시까지
접수방법: SBA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, 신청서 및 제반서류 온라인 제출(우편, 방문접수 불가)
❍ SBA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→ 홈페이지 상단 ‘About SBA' → '사업신청' 클릭 후, 좌측의 ’접수중인 사업‘ 클릭 → '2022년 제1차 XR 코워킹 오피스 입주기업 신규모집 공고' → 첨부파일 다운로드 → 작성 후 공고문 하단 ’신청하기‘ 클릭 →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업로드
모집대상
❍ XR 코워킹 오피스: 스마트미디어 분야 예비창업자, 초기창업자
구분 | XR 코워킹 오피스 |
위치 |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첨단산업센터 4층 |
자격요건 | VR, AR, MR 등의 SW, HW, 콘텐츠 개발/제작/유통 등 전반 |
입주대상 |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초기창업자(공고연월 기준 설립 7년 이내) 및 예비창업자 |
입주기간 | 2년 (연장평가 및 운영위원회 심의 후 2년 연장가능) |
입주시기 | 입주적격기업으로 선정 후 별도 입주상담을 통해 최종 입주시기 확정 |
[시설구성] 독립형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(코워킹라운지, 미디어룸, 회의실, 휴게공간)으로 구성
[입주혜택] ① 사무공간. 사무집기(테이블/책상/캐비넷), 회의실, 휴게실, 테스트공간, 인터넷 등 인프라 지원 ② SBA 네트워킹, 성장지원 사업, 산학연구회 등 지원사업 신청
[입주제외대상] ① 스마트미디어 분야와 관련성이 없는 자 ② 입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예비창업자 ③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⑤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무도장 운영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업종 ⑥ 소음, 진동, 폐수, 악취 등 환경공해 유발 및 주변기업에 피해를 끼치는 자 ⑦ 기타 센터설립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
모집대상 공간 현황
※ 입주호실 및 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
제출서류: 입주신청서 및 제반서류 각 1부(입주신청서에 표기된 첨부서류 확인 필수)
[분량 및 제출 요령]
① 전체 10페이지 이내로 작성, PDF 파일로 홈페이지 통해 접수
② 중소기업확인서 :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, 직접생산확인서, 벤처기업확인서, 여성기업확인서, 메인비즈확인서, 이노비즈확인서, 장애인기업확인서, 우수그린비즈확인서,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 택1
④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2. 입주부담금
① 월 임대료/관리비는 연납(선납) 또는 월납으로 입주자가 선택하여 납부 가능
(단, 임대료는 연납이 원칙이며 월납의 경우 COFIX 기준금리에 따라 가산이자 부과)
② 입주부담금(임대료 및 관리비)을 연납할 경우 보증금은 면제 가능
③ 보증금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
3.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
선정방법: 발표평가(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면평가 가능)
선정기준: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70점 이상 기업을 입주 적격 기업으로 선정
심사기준 및 배점
입주 적격기업 및 우선협상기준
❍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기업을 ‘입주적격기업’으로 선정하며, DMC지원시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‘최종 입주적격기업’이 선정
❍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‘최종 입주적격기업’중 고득점 순으로 ‘우선협상순위’ 부여
❍ 우선협상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입주상담을 진행, 호실배정 및 계약체결
4. 기타사항
향후 일정
❍ 심사: 2022. 3. 23.(수) 예정
❍ 발표: 2022. 3. 30.(수) 예정
❍ 계약: 2022. 4. 5.(화) 이후 예정
유의사항
❍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❍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, 위ㆍ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퇴거조치, 제재할 수 있음
❍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진흥원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
❍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, 신청자 미확인‧착오로 인한 평가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
❍ 세부일정 및 변동되는 사항은 개별 안내 예정
❍ 최종 입주 선정된 기업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입주 및 주소지 변경 필수
❍ 예비창업자 및 사업자 미등록 법인의 경우, 입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필수(입주계약 체결 후 사업자미등록 시 선정 취소 가능)
※ 심사 및 계약체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
문의처
❍ 서울산업진흥원 DMC활성화팀 박신혁 (kmidco@sba.kr, 02-866-5273)
※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확인 후 회신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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