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충돌사고 치명율이 높은 소형화물차(총중량 3.5톤 이하)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되고,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* 장착 의무화 대상이 모든 차종**(초소형차 제외)으로 확대
* 비상자동제동장치(AEBS,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)는 전방의 차·사람·자전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첨단안전장치
** 현재 승합 및 중대형 화물차에 의무화 → 승용 및 소형 화물차로 확대
ㅇ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(국토교통부령, 이하 ‘자동차안전기준’) 일부개정안을 2022년 2월 22일 입법예고(2.22~4.23) 한다고 밝힘.
ㅇ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·발표한 「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」* 후속조치의 일환
* 국무총리 주재 제141회 국정현안점검회의 시 대책 발표(’22.1.20)
□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
1. 소형화물차 충돌안전성 대폭 강화
ㅇ 그간 소형화물차는 사고 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승용차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아 근본적인 안전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.
* 사고현황(’16∼’19, 승용 vs. 화물) : 사망률 0.8% vs. 1.92% / 중상률 3.91% vs. 6.54%
ㅇ 그러나 소형화물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·제외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.
- 이에 자동차안전기준을 정한 국제기구(UN WP29)에서도 이러한 소형화물차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국제기준을 대대적으로 강화(’20.6)한 바 있다.
ㅇ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기준과 같이 소형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으로 포함하여 인체상해, 문열림, 조향장치 변위량 및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.
ㅇ 다만,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, 출시·판매 중인 기존모델의 경우 자동차제작사의 설계·개선기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* 인체상해 기준은 ’24년부터 우선 적용→그 외 문열림 등 모든 기준은 ‘27년부터 적용
2.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 모든 차종으로 확대
ㅇ 현재 사고 시 피해가 큰 버스나 중대형트럭에 먼저 의무화(’21.7)되었으며,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등록대수 중 90%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확대(초소형차 제외)될 계획
ㅇ 이를 통해 차간 추돌사고, 보행자·자전거와 충돌사고 등을 감소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3. 화물차 적재방식 명확화 등 합리적 규제 개선
ㅇ 화물차 적재방식의 원칙을 폐쇄형으로 규정하고,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(kg)으로 개선하며, 적재함 표기방식을 규격화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명확화된다.
ㅇ 자동차 국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주행등‧후퇴등 등 등화장치의 설치개수 및 위치가 변경·조정되고, 승합·대형화물차의 실내후사장치(일명 룸미러)에 의무 적용되던 시계범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.
□ 국토교통부 배석주 자동차정책과장은 “이번 소형화물차 충돌시험 확대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개선을 통해 사업용 차량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자동차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* 사업용차량은 전체 차량 수의 7% 수준임에 비해 사망자 비율은 전체 중 20%
□ 이번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http://www.molit.go.kr) “정책자료/법령정보/입법예고”에서 볼 수 있다.
[ 소형화물차 충돌시험 주요 개정사항 ]
[ 비상자동제동장치 대상 확대 및 성능기준 도입 ]
□ 비상자동제동장치(AEBS: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)
ㅇ 주행차선의 전방에 주행 중이거나 정지한 자동차, 횡단하는 보행자 등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고 자동으로 제동함으로써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
- 위험상황에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동을 제공함으로써 사고예방 및 사고심각도 감소에 기여
[ 등화장치 기준 및 화물차 적재규정 합리화 등 관련 ]
□ 등화장치 기준 개정 주요내용
현행 | 개정안 | |
앞면안개등 | 광도기준 수평위치 : 내측 5˚, 외측 10˚ | 광도기준 수평위치 : -10˚~+10˚ |
주간주행등 | 모든 자동차 앞면에 설치 | 피견인자동차(캠핌트레일러 등) 제외 단서 추가 |
후퇴등 | ①모든자동차에 1~2개 설치 ②길이 6m이상 시 측면에 1~2개 추가 가능 |
①6m이하 : 1~2개 ②6m초과 : 2개(후방에 2개 또는 양 측면 후방에 1개씩(2개) 추가 가능) |
끝단표시등 | 앞면 좌‧우+뒷면 좌‧우에 각각 1개씩 설치 | 좌‧우에 각각 전‧후방을 향하도록 1개씩 설치 |
옆면표시등 | ①길이 6m이상 시 설치 ②승용차와 3.5톤↓화물차만 방향지시등과 동시점멸 가능 |
①길이 6m 초과 시 설치, 길이 6m 이하시에도 설치 가능 ②승합차와 3.5톤↑화물차도 방향지시등과 동시점멸 가능 |
□ 화물차 적재규정 합리화 관련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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