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’22년 “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”을 통해, LPG용기를 사용하는 주택 3.4만 가구의 ①고무호스는 금속배관으로, ②가스밸브는 과류 차단기능이 있는 퓨즈콕으로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
ㅇ 이는 지난 10년간 추진(’11~’20년)한 “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”의 후속 사업이며, 올해 2년차(’21~’30년)사업으로서 금년 지원대상 수는 작년 1.4만 가구에서 2.4배 증가한 3.4만 가구임
* “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”은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장애인 등의 주택 75.5만 가구의 LPG 사용시설 개선을 지원한 사업으로서,
- LPG용기 사용주택의 가스 사고가 사업시행 전 10년 대비 54.2%(749→343건) 감소와 약 1조 237억원의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였음
□ LPG용기는 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고령층이 많이 사용하고 시설 노후화(호스부식, 이음부 유격발생 등)로 인한 LP가스누출 등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서,
ㅇ 「액화석유가스법」은 ’30년까지 LPG 사용주택에 설치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(강관, 동관, 금속플렉시블호스)으로 교체하도록 ’20년에 의무화하였음
ㅇ 이에 따라서 정부는 “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”을 통해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모든 LPG용기 사용가구(41.4만 가구)의 시설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임
□ LPG용기 사용 주택의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사용자는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문의·신청할 수 있으며,
ㅇ 가구당 소요비용 25만원 중 국비‧지방비를 통해서 총 80%(20만원)을 지원받고, 사용자는 20%인 5만원을 부담하게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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