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Benefit

공항 해외 입국 검사 절차

by 배추무당근 2022. 2. 4.

 

◆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(부적합 포함)한 내·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

* 단, 도착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,

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(비용 자부담)+자가격리 2일,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됨

 

 

 

◆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-> 한시적으로 ‘모든 국가/지역’ 지정(적용기간 향후 안내)

- 예방접종완료자라도 7일간 의무 격리

※ 오미크론 변이 발생 관련 조치사항은 변동 가능함(변동시 재안내)

 

 

□ 유증상자

 

 

 

 

□ 무증상자

○ 일반 국가에서 출발 입국자

 

 

1)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, COOV(쿠브)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정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

 

 

 

* 국내1회+국외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,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‧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, ‘국내 예방접종완료자’로 간주함(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)

2)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, COOV(쿠브)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(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)

* 입국 당시 증빙이 불가한 경우에는 2쪽 ‘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’ 참고

※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nip.kdac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출력 가능하며,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

※ 이동방법 : 승용차(자차)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

 

 

 

○ 격리면제서 소지자 ☞ 세부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「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」에 따름

※ A1(외교)‧A2(공무)‧A3(협정) 비자소지자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(또는 관계부처)에서 ‘격리면제서’를 사전발급 받은 경우 등

 

※ SOFA협정 적용자(주한미군, 관련자)는 전원 주한미군 부대에서 PCR검사 실시

 
 
 
 
 
 
 

□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(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)

 

 

※ 상기 대상자의 경우, 관할 보건소에서 해외 접종이력을 등록*하여야 하며 등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가능

* ⓛ성명, ②생년월일, ③백신종류, ④접종일, ⑤접종기관명,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.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,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(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)를 함께 제출해야 함.

※ 국내 시스템 등록 후 재입국 시, 입국 당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함